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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1년 이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만 내면 되는 건가요?
재산받을 상속때문이거나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런건 일절 없습니다.(20대 초반 동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늦게 한 것이라면 신고의무를 해태한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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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를 1년 이상 안하게 되면 그 신고를 지체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인으로서는 상속 재산 등에 관한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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