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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3

사망자는 과태료 및 벌금납부 의무 없나요?

사망자의 대한 과태료는 일신전속적이라고 들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다른조항을 보면 사망자도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데 왜그런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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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정의)'에 의거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사망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수는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 차량의 소유자 (즉 현재 사망자)가 과태료 부과일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면 과태료 처분은 취소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에 의거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자는 자연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과태료나 벌금등이 부과될수 없지, 이미 과태료 등이 부과 처분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상속인들이 받는 상속재산에서 집행할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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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60일의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제1항).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3항). 검사는 위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4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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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제1조 참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벌금 납부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음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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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차량의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일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망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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