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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
해내자할수잇오23.09.06

월세 계약 도중에 다른 임대 아파트 이사시 고민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 계약이 약 2년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집주인과 계약시에 "계약도중 이사하게되면 미리 알려만 달라"고 하셨는데요.

"월세 계약서안에는 계약 도중 이사갈시엔 임차인이 세놓고 나간다" 혹은 "부동산 수수료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도중에 다른 임대 아파트 갈 기회가 생겼을때, 그냥 집 주인에게 미리 말만하면

계약기간동안 월세는 다 납부한다거나, 부동산 수수료 같은건 낼 필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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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알수 없습니다. 일단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동의시 질문에서 말한 조건을 임대인이 제시한다면 이에 동의해야지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위와같은 마찰이 없애고자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나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도해지 책임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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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암묵적인 관례입니다.

    퇴거하겠다고 말을 해달라는것은 그냥 딱 말을 해달라는것이지 그것이 위약금 성격의 위 조건들을 안해도 되는것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시면 직접 말씀을 나눠보시는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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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대인과 협의사항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퇴거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지급하는게 일반적인데 임대인과 따로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됩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확실히 매듭을 짓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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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사항은 특약에 적어놓지 않아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당연한 것들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마음대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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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전화, 문자)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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