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액심판 변론기일 전 소장부본 송달 후 청구취지변경서 뒤늦게 제출해도 괜찮나요?
민사 소액심판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가가 감액되어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었고 한달 뒤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청구취지
변경도 했어야했는데 변경신청을 하지않은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ㅜㅜ 지금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거겠죠? 해당 신청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만 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거죠? 흠이 있어 각하되거나 패소할까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