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법률대위명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등의 법률대위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의 법률대위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당 명령들은 소급하여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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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모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장래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행사시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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