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 법률대위명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률대위명령에 해당하는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의 법률대위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당 명령들은 소급하여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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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6조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행사시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