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대위명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법률대위명령에 해당하는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경우 국회에서 대통령의 법률대위명령을 거부할 경우 해당 명령들은 소급하여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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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76조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행사시 국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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