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지 관련 문의입니다.
올해 8월 31일 (2025.8.31) 기준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9월 18일 (2025.9.18)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엊그제인 10월 2일 (2025.10.02) 1차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공부를 시작해서 구직활동 중 면접 참여가 어려울 듯 합니다. 이 경우, 다른 활동 (온라인 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활동을 수행함에도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그 전에 실업급여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