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내년 1월까지 대기발령 중인데요.
올하 7월 중으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는 해당 됩니다.
이 경우 발령 이전 까지는 미취업 상태이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최종 합격일자 기준으로 신청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