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에 합격하여 내년 1월까지 대기발령 중인데요.
올하 7월 중으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는 해당 됩니다.
이 경우 발령 이전 까지는 미취업 상태이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최종 합격일자 기준으로 신청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여야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종합격한 것을 이유로 취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령 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재취업 이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당시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최종합격 후 발령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