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sh공사아파트에서 장기전세로 ㅓ주중입니다. 제 명의로 오피스텔 1.5룸을 구매했는데요. 혹시 오피스텔도 1가구 1주택으로 산정이 된다고 하는분도 있고 오피스텔은 주택포함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이 내년 10월에 완공되거든요. 세를 주면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분도 있던데 전문자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 이기때문에 주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여부에 따라서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가로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를 내거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사업용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이라 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해당이 안되도록 하려면 일반임대사업자를 세무서에 등록하고 월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사업을 하는 회사에 세를 놓은 것으로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상가이지만
세법적용시 주택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상가로 적용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 주셨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의 용도와 관련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수에 포함 되고
상업용 용도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는 세금관련이고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즉 주택으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상업용으로 이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취득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결정이 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