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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카멜레온152
슬기로운카멜레온15223.02.27

스키장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월 26일 스키를 타고 내려와서 일행과 손을잡고 리프트를 다시 타기위해 걸어가던중 뒤에서 멈추지 못하고 달려오던 스키어가 저를 치고가서 머리랑 팔을 크게 부딪혔습니다.


학생같아 보이고 보호자가 옆에 없고 미안하다 눈이 잘 안보여서 그랬다 죄송하다 하길래 우선 번호받고 너무 아파 의무실로 갔다가 주말이라 응급실을 가야하는데 상태를 지켜보고 내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다 싶어 우선

의무실을 나오고 cctv영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받기전에 가해자 학생에게 보호자 연락처를 달라고 한 후 (가해자 학생은 이미 차타고 집에 가고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사고 난 사람인데 아드님께 연락받으셨냐고 여쭤봤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중학생이 부딪혀봤자 뭐요!

내가 거기 있던것도아니고 상황 본것도 아니고 둘이 손잡고 서있었다는데! 그쪽들도 잘못한거아니냐 소송할거면 하라고 끊어버리시더라구요..


영상이 안올라가서 캡쳐해서 올립니다.

전 그저 사과받고싶었고 그냥 병원치료받은비용,스키장비용에 대해서만 돈을 받으려 했는데

돌아오는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던 목소리만 기억에 남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오늘 퇴근 후 목과 허리 팔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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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사사고중 사람 대 사람 사고는 대부분 양쪽 과실상계를 합니다.

    가해자측에다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보험처리가 된다고 얘기 해주고

    대화가 안되면 보험보다 민법으로 가면 피해보상금 범위는 더 넓어지니

    민사소송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너무하네요.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스키어끼리의 사고에 대해서는 상호협의가 되면 원만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난감하시겠습니다.

    사고자가 학생이고 부친이 저런 스탠스로 나오신다면 사실 고생스럽더라도 진단서 첨부하시고 경찰서에 피해접수하세요.

    질문자님측에서 손해볼 사고는 아닌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몸조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다면 법적 공방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쉽지 않겠지만 다시한번 이야기를 잘해서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를 해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만 해주면 간단한 방법인데 맘대로 하라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익이 없기에 대법원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