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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생쥐33
깔끔한생쥐3323.04.25

스키장 사고, 속도를 못멈추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뒤에서 부딪혔습니다.

작년 12월에 스키장 초급 슬로프에서 내려가다가 뒤에서 속도를 못멈추고 내려오는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가해자쪽 보험사에서 4개월 넘게 보상을 받은 부분도 없고, 계속 치료는 하고 있는데 진전도 없어서 병원비만 계속 나가는 중이여서 가해자 쪽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가해자는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mri 진단을 해봤는데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사고 영상은 시간이 지나서 없고 사고 당시 증인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치료도 보상도 진전이 없는데 형사나 민사나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

만약에 형사나 민사로 처리한다면 소송에서 질 수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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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민형사상 조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질 수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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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형사상 과실치상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승패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된 질문자님측 주장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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