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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자라146
검붉은자라14624.02.13

스키장사고가 났습니다 민사를 걸려고합니다

스키장 리프트에서 내릴때 옆에 앉아있던 아이가 앞으로 진행하지 않고 우측 제가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여서 스키가 엉키며 무릎이 돌아가며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강습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저는 그냥 놀러 올라간것입니다. 사고가 나자마지 저는 스키장안전요원이 끌어주는 썰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밑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였고 패트롤동행하에 사고경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외국인이었고 부모님도 외국인이여서 그자리에서 바로 보험접수및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강사가 중간에서 도와준다 하여서 그말을 듣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처음 갔을때 초기 진단명이 반월상연골파열이여서 mri를 찍어보는게 좋다하여 mri촬영을 하였고 촬영결과는 이상없음이였습니다. 그후에는 주사를 맞으며 치료를 2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보험 접수를 안해줘서 연락을 한후 접수를 하였는데 강사한테 강습을 받고 있는 강습생만 해당하는 보험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아이측에 들어져있는 보험에는 접수를 하지않았습니다.

보험접수가 계속 미뤄지다보니 서로 스트레스도 받고 있어 강사측에서 개인사비로 치료비를 다 준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치료비를 전액을 못주겠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측에 입장은 아이가 잘못한게 없어보인다 이거 해결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자 라는 입장인데 제가 여기서 민사소송을 아이와 강사 두명에게 걸수있는 부분인가요? (아이쪽은 병원비 목적으로 강사쪽은 강습생 관리소홀)

만약 민사소송을 할수있다면 아이쪽은 해외거주여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야되는데 제가 졌을때 경비등 여러 비용을 다 지불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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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이는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로 보이므로 독립해서 민사상 배상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략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민사상 배상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의 경우는 스키 강습을 맡긴 상태이므로 아이에 대한 관리의무는 스키강사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 강사(스키 강사를 고용한 업체가 있다면 업체도 함께)를 상대로만 불법행위(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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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이와 강사두명에게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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