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해고 통보기간, 사유, 부당해고 신고 가능여부
입사 시 수습기간 포함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수습기간인 4개월짜리 근로계약서 작성 함. (첨부1 사진)
25년 9월11일 입사 26년 1월 1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오퍼레터에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음(첨부2)
12/11 대표가 구두로 "계약해지"라는 표현으로 26년 1월 10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통보함.
근로계약서가 4개월임으로 수습기간의 해고 통보가 아닌 계약해지라고 함.
계약해지 사유는
1. 대표가 생각한 방향성과 맞지 않다. 자기가 생각한 시기보다 늦어졌다.
2. 3개월동안 성과가 없다.
3.
대표가 생각한 방향성은 추후 하기로 한 A업무에 대해서 지금 시행되지 않음을 표현하고
총무 관련 업무를 당연히 재무가 해야된다 본인은 재무스페셔리스트로 입사함.(입사전 후 사전 논의 없다가 인사팀장 공석으로 임시로 급한 구매 건은 제가 처리하고 있었으나 인사팀장 채용예정임)
대표가 "생각한" 방향성, 혹은 시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약속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입니다.
질문
1. 계약해지로 봐야하는가? 수습기간의 해고통보로 봐야 하는가?
2.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