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관리비도 않내고 월세도 않내고 연락도 않되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불러서 문열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가 아닌 점에서), 임차인의 주소로 내용 증명 우편 송달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부른다고 하여 문을 열러줄 가능성은 낮고,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