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연락않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도 않내고 월세도 않내고 연락도 않되는데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불러서 문열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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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개입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죄가 아닌 점에서), 임차인의 주소로 내용 증명 우편 송달이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부른다고 하여 문을 열러줄 가능성은 낮고,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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