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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3.06.04

임차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미루고 보증금이 얼마안남았는데 연락이 두절입니다

보증금을 다 차감되었을때도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 집이지만 임대차한 곳은 함부러 들어가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별도의 법적조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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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앞으로 우선 계약해지 통지를 우선보내세요.

    문자나 메세지도 되고 내용증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다음 재산권 행사를 위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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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차임이 2기이상 연체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연락두절일 경우 문자로도 답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될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공시한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강제집행과정을 통해 임차인의 짐을 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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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를 위한 공시송달"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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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 거주하지 않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합법하게 판결받으신후 집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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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3개월이상 안내면 내보낼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다음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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