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미루고 보증금이 얼마안남았는데 연락이 두절입니다
보증금을 다 차감되었을때도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 집이지만 임대차한 곳은 함부러 들어가면 안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별도의 법적조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앞으로 우선 계약해지 통지를 우선보내세요.
문자나 메세지도 되고 내용증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다음 재산권 행사를 위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차임이 2기이상 연체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연락두절일 경우 문자로도 답이 없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될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공시한 뒤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강제집행과정을 통해 임차인의 짐을 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를 위한 공시송달"신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 거주하지 않는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합법하게 판결받으신후 집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3개월이상 안내면 내보낼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다음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