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공익법인이 무엇인가요?
세법상 공익법인이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란 단어를 들어봣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세법상 용어라 어려운데 설명 찾기도 쉽지 않네요
세무사. 회계사으ㅔ 전문적인 답변 듣구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종류는 아래 12조 1호부터 110호에 해당한다면 공익법인으로 봅니다.
물론 상증법에서 별도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는 공익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해택을 주기 위해 별도로 종류를 정해놓을 것이고 다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정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며(고유목적사업은 법인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2.22. 개정)부칙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8.5. 법명개정)부칙
4.「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17.5.29. 개정)부칙
5. 삭 제(2018.2.13.)부칙
6. 삭 제(2018.2.13.)부칙
7. 삭 제(2018.2.13.)부칙
8.「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18.2.13. 개정)부칙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2.28. 개정)부칙
10.「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2.2.2. 신설)부칙
11. 삭 제(2018.2.13.)부칙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법인은 내국 영리법인/비영리법인, 외국 영리법인/비영리법인으로 총 4가지로 구분합니다. 비영리법인이란 종교, 자선, 학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 중에 공익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을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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