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말하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라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석 규정이 있는지 또는 없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계산이란 자기의 이해가 걸려 있고 자기에게 타산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책임이란 권리 의무의 귀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내 행위에 대해 책임 주체가 따로 있다면, 종속된 지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 경우 근로소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이라는 의미는 세법상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대하여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의무 등에
대하여 행위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즉, 자유의지를 가진 권리자로서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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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 계산 방식을 잘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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