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석 규정이 있는지 또는 없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