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이라는 의미는 세법상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에 대하여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의무 등에
대하여 행위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즉, 자유의지를 가진 권리자로서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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