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 취득가액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취득가액이라 함은 주로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치, 비품, 주식 등을 유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결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1)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 종합소득세 산출시 : 건물, 차량, 기계장치,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출의 기본가액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주식 등을 양도시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시에
적용됩니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 산출시 : 토지,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가액은 취득세[ 과세대상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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