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하는분이 묭돈벌개해주다며돈한푼없이집을사주었읍니다
처음보는분이처음보는분이 용돈벌게해주겠다며다가와 등본하통으로 집을돈한푼없이 사주었읍니다 복덕방에서 자기네가알아서팔아주겠다며 해놓고 알고보니 가격보다도 집값이쌉니다 내돈은안들어갓지만 용돈도빌요없으니 팔아서원위치해달라했는데몇달이지나도 소식이없읍니다 어떤촣치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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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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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방식으로 본래 소유권자에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신탁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의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질의 내용이 부정확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