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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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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가상화폐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은 어느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하는데 세금부분에서는 언제부터 거래에 대한 부과가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7.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재 유예상태이고 2027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부터 과세가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당초 25년 시행예정이던 금투세는 잠정 폐지되었으며, 코인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과세예정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야합의를 통해 유예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27년 이후 판매나 대여 이익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