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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서는 산재 180일지나면 청구못한다고--

3년전에 직장에서 손을 크게 다쳐서 산재에서 병원 수술치료비는 나오는데 비급여는 제가부담해서~ 실비보험에서는 180일지나면 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비 받는방법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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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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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180일지나면 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비 받는방법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는 님이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아야하는데,

    180일이 지나면 청구가 안된다는 부분은 하나의 상해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되고,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기 치료비 발생후 3년이 경과된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프로필로 연락주시면 서류를 검토하고 답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이후 해당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이 안되는 것이고

    이전 치료비는 보장이 가능 합니다.

    1세대 100%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실비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무쪼록 유지 잘하시고

    이후 치료비는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해주니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가요?

    2009년 이전에는 상해실비를 상해의료비로 가입하거나 상해입통원의료비로 가입하거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보장하며 , 180일 경과 후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 상해 통원치료비라면 동일 상해로 365일 보장(30회한도). 그 이후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일반 상해의료비를 가지고 계신거 같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사고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ㅠㅡ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아닌가요??

    2009년도 실비가입하신거라면 사고일로부터 180일만 보장합니다. 그때당시 실비는 보장기간도 짧고 면책기간이 단점이였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맞으시다면 방법은 없을거같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사항을 및 치료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치료의 180일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이 있기는 합니다.

    산재 비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 가입여부 확인해 보시고 근재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근재 보험에 근재 보험이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가입하신 상품이 2009.9 이전가입하신 상해의료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해의료비에서는 일반, 산재시 50%보장받을수 있으나 상해일로부터 180일만 보상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는 약관 규정에 의한 부분으로 180일이 지난 부분은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해의료비 담보에서는 본인이 부담하신 부분 외에도 50%가 보상대상의료비이기 때문에 이부분도 살펴보세요~~시간이....촉박한것이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