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서는 산재 180일지나면 청구못한다고--
3년전에 직장에서 손을 크게 다쳐서 산재에서 병원 수술치료비는 나오는데 비급여는 제가부담해서~ 실비보험에서는 180일지나면 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비 받는방법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180일지나면 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비 받는방법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는 님이 가입한 보험을 살펴보아야하는데,
180일이 지나면 청구가 안된다는 부분은 하나의 상해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되고,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기 치료비 발생후 3년이 경과된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상세한 것은 프로필로 연락주시면 서류를 검토하고 답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이후 해당치료비에 대해서 보장이 안되는 것이고
이전 치료비는 보장이 가능 합니다.
1세대 100%보장해주는 아주 좋은 실비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무쪼록 유지 잘하시고
이후 치료비는 회사에서 다 부담을 해주니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신가요?
2009년 이전에는 상해실비를 상해의료비로 가입하거나 상해입통원의료비로 가입하거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상해의료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보장하며 , 180일 경과 후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일반 상해 통원치료비라면 동일 상해로 365일 보장(30회한도). 그 이후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일반 상해의료비를 가지고 계신거 같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 사고일로 부터 180일이 지나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ㅠㅡ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아닌가요??
2009년도 실비가입하신거라면 사고일로부터 180일만 보장합니다. 그때당시 실비는 보장기간도 짧고 면책기간이 단점이였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맞으시다면 방법은 없을거같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사항을 및 치료 내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치료의 180일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험이 있기는 합니다.
산재 비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 가입여부 확인해 보시고 근재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근재 보험에 근재 보험이 없다면 회사를 상대로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가입하신 상품이 2009.9 이전가입하신 상해의료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해의료비에서는 일반, 산재시 50%보장받을수 있으나 상해일로부터 180일만 보상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는 약관 규정에 의한 부분으로 180일이 지난 부분은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해의료비 담보에서는 본인이 부담하신 부분 외에도 50%가 보상대상의료비이기 때문에 이부분도 살펴보세요~~시간이....촉박한것이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