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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4.02

한시 후휴장애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10년 넘은건 입니다

무거운거 들다 디스크 수술하고 실손보험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최근에 접촉사고로 디스크진단 받고 한시후휴장애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실손포함 해서요

최근에 알게된 10년넘은것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의는 지금 사고난 부위 위쪽이구요 교통사고건가 같이 신청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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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디스크는 퇴행성진단으로 한시장해가 인정되어도 기왕증으로 인해 삭감 되면

    크게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10년 전 사고건은 그 당시 디스크 입증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 특약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나,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서 한시장해의 경우 디스크 장해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사고내용 및 디스크 정도, 환자상태, 영구장해 여부 등에 따라서 장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 장해의 경우 장해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시 장애는 말그대로 한시적인 내용인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건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나요??

    사고전에 가입하셨으면 보상가는하지만 사고후 가입하신 보험은 보상 불가입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년 넘은 그 당시 때에도 보험 기간에 해당하면 장해 진단을 하여 청구는 가능하나 이번 사고로 척추 디스크에 대한 장해를 신청하게

    되면 척추는 한 부위로 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지급하지는 않고 수술한 것을 적용해서 장해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잘유지된경우에 한해 악화된부분 만큼 후유장해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척추는 동일부위이므로 과거 디스크, 현재디스크관련 장해지급률은 같습니다.

    외상관여도 평가로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