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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2.12.13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얼마전 아이가 다른사람의 물건을 깨뜨려먹어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담보로 보상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보험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에서 아랫집에 물이 샌경우에도 보장이 되고 아주 다양하게 보장이 되는것으로 나오던데 최대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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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의 대인, 대물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자동차사고, 산재 사고 제외)

    누수로 인한 피해액도 보상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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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범위는 무한대입니다. 단, 질문자님의 물건만 아니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배상이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보상을 합니다.

    한도는 1억이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 했을 때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수에 따라

    한도가 늘어납니다. 3인가구는 3억한도란 뜻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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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대 보상액은 1억입니다.

    누수피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고 그 외 보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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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대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최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인 1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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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경우

    물건파손 부터 다치게하는경우까지 보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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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라면 1억한도내로 다보장이됩니다.

    누수도 보장이되고 다른사람물건을 부순경우도 됩니다.

    우연한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경우라면 다보장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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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보상범위가 궁금합니다

    =>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혓을때 그것을 보장해주는 보헙입니다.

    최대 1억 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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