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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2.19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자금 100%대출에 보증보험이 결합된 상품이고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출실행일 등 지켜야하는 것들이 있다고 알고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청일 익일00시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대출실행일 및 계약서상 입주일이 22.12.19이면 18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미리받아야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19일에하고 20일 00시부터 효력을 받을수밖에 없는건가요?


미리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특약에 잔금전후 며칠까지 근저당및 기타물권설정을 아니한다는 내용이나 확정일까지 다른대출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넣으면 문제가 생길시 저에게 피해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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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기산일은 계약서상의 기간의 시작일이 됩니다.

    입주일자가 계약시작일보다 늦어질 때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인터넷으로 먼저 하시는게 유효합니다

    확정일자만을 먼저 받을 수 있으나,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잔금일로부터 입주일 까지 또는 계약기간 중에는 어떠한 근저당도 설정하지 못한다는 특약도 유효한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아무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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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당일 9시~6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로 대항력+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면 대항력이 다음날0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미리받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을 수록 임차인에게 좋지때문에 질문에남긴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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