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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방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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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의 잔여연차사용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퇴사 한달 전 고지를 지키고자, 한달 전 고지를 하는데 1주 근무후 남은기간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기변경권을 함부로 못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 회사 그럼에도 휴가사용 승인도 거절하고, 인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퇴직예정 근로자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인수인계 등은 팀과 상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어 일에 큰 지장이 없고, 해당사실을 팀과 인사과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일주일 후부터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괘씸죄(?)로 여러 이유를 붙여서 퇴직일까지 매일 나오게 한다면,,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휴가도 승인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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