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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나방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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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2

퇴사 협의중 회사가 잔여휴가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 보너스 지급일 문제 및 필수 근무일 문제

퇴사협의중에 잔여휴가를 사용하여 익월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잔여휴가를 모두 소진시 실제 2주 근무 후, 2주 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 기준으로는 한달 전 고지를 한 상태가 됩니다. 한가지 더 문제는, 보너스를 지급받고 퇴사를 신청했는데 퇴직예정자인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거라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만약 회사가 휴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시, 2주만 근무한다면, 남은 2주는 무단결근이 되나요?

2)잔여 휴가 사용의 승인 유무는 회사에 먼저하나요?(기존 연차휴가사용시 팀장 승인후 갈 수 있음)

3) 이번달 퇴사예정자였다면 보너스를 주지 않았을거라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까지 재직상태가 되고, 거부한다면 이번달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받은 보너스 급여에 대해서 반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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