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곰246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내용증명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아파트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 임차인 분과 협의 후 퇴거를 확인 받았지만 제가 찝찝해서 내용증명을 확인 차 한번 더 보낼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기분 나빠할까요?? 제가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설명 후 보내도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임대인 내용증명 질문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1.아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 주시나요? 준비물은 뭐가 필요 한가요? 2.내용증명 양식이 따로있나요? 제가 알아서 써서 가야하나요? 3.지금 임차인 분께서 보증금 선입금이랑 관련해서 협의는 보고있는데 이내용고 내용증명에 넣어도 될까요? 4.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경우 필히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제가 임의로 적은글인데 확인 해 주시고 수정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수신인(임차인): ○○○주소: ○○○발신인(임대인): ○○○주소: ○○○제목: 임대차계약 관련 명도 및 보증금 정산 안내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목적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드립니다.본 계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명도(퇴거)하여야 하며, 보금은 명도 완료 이후 정산 및 반환되는 원칙입니다.귀하께서 요청하신 보증금지급 건은 계약 내용 및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수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계약 종료일인 ○○○년 ○○월 ○○일까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명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까지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월세 연체 또는 목적물 훼손 등 발생 시 해당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 후 정산됨을 안내드립니다.원활한 계약 종료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20XX년 XX월 XX일발신인: ○○○ (서명)이렇게 강하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월세 내용증명 보낼려고 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1.아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해 주시나요? 준비물은 뭐가 필요 한가요?2.내용증명 양식이 따로있나요? 제가 알아서 써서 가야하나요?3.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선입금이랑 관련해서 협의는 보고 있지만 이 내용도 내용증명에 넣어도 될까요? 4.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경우 필히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제가 임의로 적은글인데 확인 해 주시고 수정도 부탁 드리겠습니다내용증명수신인(임차인): ○○○주소: ○○○발신인(임대인): ○○○주소: ○○○제목: 임대차계약 관련 명도 및 보증금 정산 안내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목적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드립니다.본 계약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명도(퇴거)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명도 완료 이후 정산 및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귀하께서 요청하신 보증금 선지급 건은 계약 내용 및 통상적인 거래 관행상 수용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계약 종료일인 ○○○년 ○○월 ○○일까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명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까지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월세 연체 또는 목적물 훼손 등 발생 시 해당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 후 정산됨을 안내드립니다.원활한 계약 종료를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20XX년 XX월 XX일발신인: ○○○ (서명)이런식으로 강하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보증금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사비용,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빨리 줘도 될까요?보증금을 선지급 할경우 집에 하자 발생시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보증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묵시적 계약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분에게 실거주의사를 문자로 통보 하였습니다.답장이 없어 다음날 다시 연락 해보니 "네 알아보고있다"라는 내용으로 답장이 왔는데 이것도 묵시적 계약을 피할 수있는 답변이 맞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답변인가요?그리고 임차인 분이 현재 자금 부족으로 보증금을 며칠 빨리 돌려 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묵시적 계약 청구권 질문 드립니다현재 아파트 월세를 준 임대인 입니다24년 7월1일이 잔금일 인데 26년 4월 말까지 임차인에게 실거주의사를 밝히면 되는건가요?? 현재 문자로는 보냈는데 임차인이 답변이 없는 상황 입니다 전화로 통화녹음시 뭐라고 하면 될까요??(ex) 문자 확인 하셨나요? , 문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니면 제가 실거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하나요?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임차인이 못 받았다고 우길수 없는 부분인가요?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계약 청구 질문 드립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현재 제가 임대인 기준으로 계약 잔금일이 24년 7월 1일 입니다 이번년도 6월 30일이 계약만료라고 할때 묵시적계약 청구권을 피하기 위해 제가 실거주 할 경우 임차인 분에게 통보해야 되는 시간이 4월말 까지 기다려도 되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3월 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 입장에서 암묵적 계약연장 질문드립니다현재 계약만료까지 2달정도 남은 상태입니다.임차인 분에게 실거주 의사 문자는 남겼는데 답장은 없는 상태 입니다.이럴 경우 제가 문자만 보낸걸로 충분 한건가요? 아니면 임차인 분의 답장이 있어야 하는건가요?전화로 할경우 증거를 어떻게 남기는 건가요? 내용증명을 보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질문 드립니다.이번년 7월1일이 만기라 임차인 분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혹시 다시 문자를 보내야 할까요? 전화를 해 드려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문의 드립니다현재 아파트 월세를 임대인 입니다잔금일이 24년 7월 1일 경우 26년 3월 31까지 임대인 분에게 연락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4월 안에 만 연락 드리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