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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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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라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져있고 펜스로 막아놓았는데

오래된 곳이 많이 있네요

유치권이라는게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해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뜻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해지되려면 그 피보전채권이 소멸해야 하는바, 변제, 소멸시효도과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참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