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라는게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써져있고 펜스로 막아놓았는데
오래된 곳이 많이 있네요
유치권이라는게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해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뜻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이 해지되려면 그 피보전채권이 소멸해야 하는바, 변제, 소멸시효도과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
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26조).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 참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