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운영업체인데요, 매출신고 및 세금발행관련 문의드려요
비상주 업체입니다!
저희와 파트너사 계약을 맺은 업체 주소로 저희가
대신 스마트스토어로 상품을 판매하여 모든 운영을 대신 해드리고!
파트너사 주소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공함으로서 매출이 발생되고있습니다! 현재 모든 매출은 저희 통장으로 입금되서; 수수로 40프로를 파트너사통장으로 입금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모든 매출이 저희통장으로 입금되고 저희는 60% 파트너사는 40%로 수익을 나눕니다 결국 저희가 40%에 해당하는 수익을 파트너사 통장에 입금합니다
100%매출신고를 파트너사가 하고 저희는 60%에 해당하는 시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어요
파트너사가 매출신고를 할수있게 부동산 공급가명세서를 전달허고있는데 문제없지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수탁자)가 물건 등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을 당해 사업자의 계좌로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수탁자)는 수탁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며,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수탁 사업자는 수탁받는 내용에 대한 매출 내역을 위탁회사에 보내서 수탁판매에
대한 수수료와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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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