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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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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운영업체인데요, 매출신고 및 세금발행관련 문의드려요

비상주 업체입니다!

저희와 파트너사 계약을 맺은 업체 주소로 저희가

대신 스마트스토어로 상품을 판매하여 모든 운영을 대신 해드리고!

파트너사 주소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공함으로서 매출이 발생되고있습니다! 현재 모든 매출은 저희 통장으로 입금되서; 수수로 40프로를 파트너사통장으로 입금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모든 매출이 저희통장으로 입금되고 저희는 60% 파트너사는 40%로 수익을 나눕니다 결국 저희가 40%에 해당하는 수익을 파트너사 통장에 입금합니다

100%매출신고를 파트너사가 하고 저희는 60%에 해당하는 시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어요

파트너사가 매출신고를 할수있게 부동산 공급가명세서를 전달허고있는데 문제없지요!! ??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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