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이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카톡 아이디, 전화번호, 신분증 사진(뒷자리는 마스킹), 학생증 정보,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카톡 메시지 입니다.
사실 두번째 빌리는건데
처음엔 잘 갚았고 사정도 딱해서 빌려드렸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면 기한을 늘려줄 수 있을텐데, 아예 핸드폰을 끄고 잠수입니다.
금액은 30만원입니다.
도움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잠수를 타는 등 임의로 갚을 의사가 없으면 결국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잠수를 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