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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카멜레온120
엄격한카멜레온12020.09.11

아는 지인에게 2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사정사정하길래 2주후에준다 하고 20만원 3개월후에갚는다 180만원 하고 빌려줬습니다 사정이 딱해 빌려줬는데 제가 바보긴하지만 저정도 못갚을까하고 빌려주긴햇지만 2주가되고 3개월이되고 1년이지나고 2년이 지나 갚지를 않습니다 차용증은 안썼습니다 단 카톡 에 돈빌려주고 갚는 내용은 저장해놓긴했고 계좌이체한 통장 내용도 저장해두고 녹음도 받긴했습니다 올초에 빨리좀갚아라하니 달랑 10만원만 보내주더군요 10만원 넣어준게 일부러 신고하면 저거라도 넣어줘야 갚을의지가 있다생각해서 법에 벗어 날려고 하는거같아 더 열받더라구요 얼마안되면 안되지만 빌릴땐 사정사정하면서 빌리고 지금은 빌려준사람이 스트레스받고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간 성의만보이면 그래 됐다 너사정도 있으니 하고 넘어갈려했는데 계속갚는다하고 안갚고 하니 열받네요 받을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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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중 일부만 변제하고 남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남은 대여금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제기시 계좌이체내역과 채무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제는 갚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신 뒤 은행계좌 압류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사기는 기망 행위가 분명해야 하는데 일부를 변제한 점에서 사기로는 어렵고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사적 절차로는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제도를 참조하시고 관련 대여 사실입증

    증거를 충분히 입증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