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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3
빼어난고라니321.03.20

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게 잘못이지만 처음에는 빌려줬더니 잘 갚길래 믿고 빌려줬어요 60만원 정도를 더 빌려줬는데 조금씩 갚다가 40만원부터 안 갚더라고요 며칠전에 그 다음날에 주겠다. 하고 안 주고 연락을 씹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전화번호,이름,톡,그 사람계좌번호,학교,톡내용에 빌려준내용과갚겠다 이런내용은 있으나 차용증이 없습니다 돌려받고 싶은데 민사 소송을 하고 싶어요 소송비용이 더 드나요?? 대략 얼마정도 들죠??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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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직접진행하시면 인지 송달료 약간만 납부하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용이 청구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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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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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한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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