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게 잘못이지만 처음에는 빌려줬더니 잘 갚길래 믿고 빌려줬어요 60만원 정도를 더 빌려줬는데 조금씩 갚다가 40만원부터 안 갚더라고요 며칠전에 그 다음날에 주겠다. 하고 안 주고 연락을 씹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전화번호,이름,톡,그 사람계좌번호,학교,톡내용에 빌려준내용과갚겠다 이런내용은 있으나 차용증이 없습니다 돌려받고 싶은데 민사 소송을 하고 싶어요 소송비용이 더 드나요?? 대략 얼마정도 들죠??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직접진행하시면 인지 송달료 약간만 납부하시면 되고,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용이 청구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소송가액에 따라다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변호사선임비용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한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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