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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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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범위는 얼마인지요?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면세범위는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럽, 미국, 중국 등 직구하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각각에 대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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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 해외직구 면세는 미화 200$입니다. 금액 아래의 직구는 부가세, 관세를 매기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