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전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받앗는데,,전에 회사는 연차를 미리땡겻을수잇어서 2020년도에 21년도 연차6개를미리사용햇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정산시 사용연차를 제하지않고입금해주셧나봐요!!지금에와서 사용연차를 회사에반환하라는데 반한해야되나요??전 퇴직금 세금도 냇는데말이죠??궁금해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면 회사에서는 과다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고, 퇴직금 과다지급분과 원천징수 과대 납부분을 상계하여 근로자와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반환 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세금부분은 공제하고 반환하셔야 겠죠.
퇴직금 세금정산을 수정신고해서 다시 정산해달라고 하거나 해당 세금 부분 별도로 계산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