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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랑이63
자비로운호랑이6323.09.05

권리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임대인입니다.

18년도에 상가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총 3억들었고 인테리어 비용은 약 7천만원.

20년도에 쌍둥이를 임신했고, 고민 끝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다시 장사 할 수 있으니, 권리금은 받지 않고, 보증금과 년세를 좀 높여 계약을했죠.

다시 저희가 갈 수 있으니, 권리금 있는집이 되지 않길 바랬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 , 3년이 지난 지금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자신의 계약을 승계 받을 사람을 찾았으니, 계약을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권리금 계약이 끝났다고.

그래서 무슨 권리금이냐? 당신이 무선 시설 인테리어에 돈 한푼 들이지 않았는데 권리금이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모든 소유는 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한다'고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계약기간내의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했지, 당신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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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한다' 라는 문구는 임차인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문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에는 시설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영업권리, 바닥권리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3년간 영업한 내용까지 권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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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특약작성을 잘하셔서 권리금 행사를 못하게 하였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항션 승소하실 확률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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