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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부전나비253
얌전한부전나비25322.05.04

상가 전세계약 이면계약. 탈세신고, 민사합의?

저는 자영업자15 년차 입니다.

처음 매장을 오픈 했을 때 없는 돈에 도움을 받아서

바닥권리금 1억8천 에 보증금6천 월 300 가까이 하는

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즐거웠어요. 그럭저럭 자리를 잡고 단골 손님도 꾀있었는데.

계약기간5년 다되어갔을때 건물주인이 자기가 사용한다고

계약기간만료 2~3개월 남기고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해서

바닥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쫓겨 났지요.

그 당시 살 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하나!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대출을 받아서 지금의 자리에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어서 건물주인이 하자는대로 계약을 했죠. 그당시가 2012년 5월 입니다.

벌써 10년을 이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네요.

5000천에 전세계약을 맺고 월세는 따로 주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거의 한 280정도 되고요.

다시한번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했는데. 이제는 매출이 너무 많이줄어들어 힘이드는데 건물주인이 월세를 올려 300을 달라고 합니다.ㅜㅜ

그리고 저희매장이 1층인데. 건물앞에 도로점용료 연간140도 3년전 부터 저희가 내고 있어요 .ㅜㅜ 대출에 또 대출을 해도 이젠 운영이 어렵네요. 할만큼 했는데 뻔히 경제상황이 이렇게 안좋은데 월세를 올려달라는건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돌려 한거 같아요! 그래서 제 권리를 찾고싶어서 이렇게 이야길 합니다.

10년간 월세 영수증처리를 받지못해서 부가세신고할때 와 종합소득세 신고한때 혜택을 포기했고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더 부담했는데. 돌아오는건 월세인상 압박으로 나가라는 소리를 들어야하나요.

이젠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요.

법으로 제 권리를 찾고싶은데요.

방법이 없나요?

매장 임대차 계약할때 전세계약만 있고요.

월세계약은 그냥 a4 용지에 건물주인 사인만 있는

일방적인 계약서 입니다. 월세는 건물주인 통장으로 보냈구요.

세입자 도장은 없어요!

그냥 탈세신고 하고 끝내야하나요!?

더이상 여기서 장사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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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를 받으신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등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스스로 선택하여 포기한 권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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