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어머니께서 2016년 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를 계약 하셨고 그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 권리금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약서에 썻는데요. 저희 모르게 이전에 나간 임차인하고 권리금 관련 별도 계약서를 썻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워줄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권리금이야기를 하면서 그돈을 줘야지 나간다고해서 1년 더 연장 계약을 했는데요.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안줘도 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즉 권리금 배제 특약조건은 무효, 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리금을 지급한 후 보내야 함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