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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23.08.20

통화로 계약시 시간관계에 따른 효력에 대해 질운드립니다

전날 채권자와의 통화에서 채권자 변경하겠단 이야기에 찬성하고 그다음날 통화에서 채권자 변경하지 않았다는 말에 찬성한다면

뒤에 통화가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앞의 통화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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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둘의 내용이 배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떤 의미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이 경우 후에 통화한 내역이 선행 통화를 변경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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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날의 의사합치(계약)은 이후 그와 양립불가능한 별개의 약정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후자의 계약(의사합치)이 유효하고 전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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