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텔 직원입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최저시급받을수있나요?
일한기간은 1년 9개월 됩니다.
퇴직금 관련 미지급하겠다 하여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격일 15시간 명시되어있고 월급 130 명시되어있습니다 . 휴게시간 명시는 없고 1인근무 특성상 손님이오면 받고 객실손님의 호출이 있기에 항시대기하고있습니다.
한달 평균 225시간~240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퇴직금마저 안준다니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하려합니다.
여기서 질문해볼께요
1. 격일 15시간 (한달 225~240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으로의 월급과 주휴수당금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
최저시급계산한 월급
주휴수당
퇴직금
2. 강력 증거효력이 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이중에있나요?
근로계약서(격일 15시간 130만원 월급 명시되어있음)
(현금 지급 불가내용 있음 , 월급의 한에서는 가불가능)
재직증명서
(2022.6.7~ 2024.2.15까지의 재직증명서)
월급 통장입금내역
(2022.6월부터 현재까지 전부 기록되어있음)
추가 근무때 찍어둔 근무일지(근무시간표× 가게장부)
통화내역 (녹음 몇개와 통화기록),
1~2개월간의 휴대폰위치 출력준비중
근무때 찍어둔 사진(얼마되지는 않습니다)
3.휴게시간이라기 보다는 대기시간이 긴 직업입니다.
따로휴게공간도 없고 쉴때는 카운터 뒤에 싱글 매트리스에서 항시 대기하고있구요 이걸 휴게시간으로 볼수있나요?
4. 노동청 진정서를 낸후에 대질 조사를 안받는 방법은 있나요? 얼굴보기가 꺼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