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모텔근무 최저임금도안주고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으로신고하려고합니다
25년 5월27일부터 격일제[24시간] 근무시작하였고 8월26일날 3달째인데 그만두려고합니다 지금 세전 270에 세후 242정도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있구요 13시부터 14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허위작성해놨네요 사실상 24시간 근무하면서 손님오기만 대기타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이랑 최저임금 이거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주휴수당도 안주고있네요
1. 가능하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2. 최저임금 주휴수당해서 제가 받을수있는돈이 얼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