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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황여새145
영민한황여새145

직장 혹은 교육부에서 계약직원의 해외출입국기록을 조사할 수 있나요?

교육부 주관 감사 시

계약직 직원에 대해

국립대학 총무과 혹은 교육부 자체에서

그 직원의 해외출입국 기록을 열람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본인만 열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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