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이 여러개입니다.
그 중 한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나머지 법인들의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에 서명이 가능하나요?
추후에 회계감사를 받았을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은 세무, 회계 영역 이용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파견사업으로 판단될 시 불법파견 소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회계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관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권한 있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법의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