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직원이 회계업무자료 작성이 가능하나요?
대표가 운영하는 법인이 여러개입니다.
그 중 한 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나머지 법인들의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그 자료에 서명이 가능하나요?
추후에 회계감사를 받았을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감사에 대한 사항은 세무, 회계 영역 이용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파견사업으로 판단될 시 불법파견 소지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회계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관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권한 있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법의 회계자료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