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립대학 계약직도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는지와 병가 사용 여부
현재 국립대학 계약직 2년차입니다. 연가가 모자라서 병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휴식을 위한 해외여행인 경우도 징계가 될까요? 또한 계약직도 국립대학 감사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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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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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병가를 낸 후 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해외여행을 한 경우라면
판단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허위 사유로 병가를 쓴 경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질병이 아닌데 병가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