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중인 세대 싱크대 하수관 역류로 인한 아래층 피해
안녕하세요. 소규모 평수 30년이상된 구축 아파트이며
세입자가 싱크대 사용 후 물이 바닥으로 흘러 나온다는 말을 전달받았고, 그 즉시 싱크대 사용을 멈추었고 배관업체와서 뚫을때까지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그 상황으로 아래층 싱크대 윗쪽 벽면으로 물이 흘려내려 상부장이 젖었고 아래층 세대에서는 상부장이 합판이여서 물을머금은 순간부터 곰팡이가 피고 주저 앉는다고 주장하여 상부장 교체 곰팡이 제거 도배 등으로 250만원의 견적을 받아 통보했습니다.
피해를 직접 보지는 않은 상태이며 견적이 과하다는 입장 입니다. 물에 불는고 사용이 불가능 한상태라면 조치받는 것이 아랫층 입장에서는 맞지만 전달받은 사진으로는 주저 앉는 상태도 아니며 외관으로 문제없어 보입니다.
세입자 거주한지 2년가까이 된시점이고 최신 피해사진을 보낸것 위 상황으로 부터 4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싱크대 역류로 인한 피해를 임대인이 책임지는것이 맞는지 세입자의 책임인지
또한, 아래세대의 요구가 정당한지 관련법과 판례를 통한
답변으로 도움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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