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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47
비범한스컹크4723.12.21

15일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 통상임금 인가요?

15일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허나요?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

통상시급, 통상일급 구하는 계산식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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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 통상시급 구하는 방식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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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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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일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

    통상시급, 통상일급 구하는 계산식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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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비례적으로 감액하여 최소한도는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시급 계산식까지 기재하진 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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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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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5일 이상 근무할 때에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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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되고 월중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미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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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금액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5일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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