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견직 인원 채용 조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인원을 파견직으로 채용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파견법이라는 법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견법을 통해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특이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파견직인원과 정규직인원은 한사물에서 같이 근무를 할수가 없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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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사에서 계약직 인원을 파견직으로 채용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파견법이라는 법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견법을 통해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특이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파견직인원과 정규직인원은 한사물에서 같이 근무를 할수가 없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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