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인원 채용 조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인원을 파견직으로 채용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파견법이라는 법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견법을 통해 회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특이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파견직인원과 정규직인원은 한사물에서 같이 근무를 할수가 없는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과태료)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파견기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의 위반시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파견직인원과 정규직인원은 함께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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