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인가 밖에 없어서 제 무보험 차상해로 접수진행해서 병원 치료 해야한다고합니다 이거 나중에 구상권 청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음주 무면허 입니다 이돈 나중에 받으려면 상대 보험회사한테 접수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교통사고 낸 사람한테 직접 하는건가요?? 100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보험이 없는 상황이고 만약 재산도 없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시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보험 차량인 경우라면 직접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