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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달팽이20122.11.29

선불유심내구제로 소개해줬다가 벌금을 챡임져달라는 지인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 초 저는 선불유심내구제라는걸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한거였는데 A친구한테 제안하여 같이 용돈 벌자고 했었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였죠 그렇게 진행하고 한달쯤 지났을당시 제A친구는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으로 A친구명의 선불폰으로 피해접수가 되었다며 벌금형을 맞게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피해신고 들어온게 없었고 다른 B친구에게도 제안하여 한사이에 또 B도 터져버렸고 조사를 받고 결국 저도 조사를받고 참작해서 종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A친구는 이제와서 벌금 맞았다고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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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불법적인 행위에 이르게 한 점에서 일정한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손해배상청구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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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권유만을 한 것이라면 책임을 질 여지가 없겠으나,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단순권유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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