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월급 계산을 할때는 날짜로 일할 계산을 하거나 또는 통상시급으로 주휴를 넣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달이나 또는 날짜에 따라 2가지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낮은쪽이던 높은쪽이던 어떤방법을 선택해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반드시 높은쪽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 최저임금이고 2021년 11월23일(화) 입사자의 경우 11월급여 (11월23일~30일)
1. (일할계산) 1,822,480 / 30일 x 8일 = 485,994.66 > 486,000 원
2. (시급계산) 8720 x 8시간 x 6일 = 418,5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