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월급여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중도입,,퇴사자의 경우 월급 계산을 할때는 날짜로 일할 계산을 하거나 또는 통상시급으로 주휴를 넣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달이나 또는 날짜에 따라 2가지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낮은쪽이던 높은쪽이던 어떤방법을 선택해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반드시 높은쪽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 최저임금이고 2021년 11월23일(화) 입사자의 경우 11월급여 (11월23일~30일)
1. (일할계산) 1,822,480 / 30일 x 8일 = 485,994.66 > 486,000 원
2. (시급계산) 8720 x 8시간 x 6일 = 418,56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시급×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가 없다고 한다면 2번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 "1"번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1번 방식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2"번 방식으로 계산을 하여 양자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없고 행정해석과 판례도 없어
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사의 소속된 직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을 선택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 임금을 지급하든지 산정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액/역일수x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일할 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나, "통상시급x근로시간x근로일수(주휴일 발생시 포함)"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반드시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번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낮은쪽이던 높은쪽이던 어떤방법을 선택해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반드시 높은쪽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요?
*** 최저임금이고 2021년 11월23일(화) 입사자의 경우 11월급여 (11월23일~30일)
1. (일할계산) 1,822,480 / 30일 x 8일 = 485,994.66 > 486,000 원
2. (시급계산) 8720 x 8시간 x 6일 = 418,560원
통상처리방식인 일할계산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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