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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중한소263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법이
급여에 해당월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이나. 급여에서 209시간을
나누고 근무시간을 곱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2가지. 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고하더라고요
그럼 주중에 입사할경우 입사주에
주휴수당을 구할때. 비례계산으로 구하는법이
있던데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비례계산해준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두개가 같은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의미는 아니나 비슷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는 것은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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